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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확성장치 이용 낙선운동 한 선거인 고발

기사입력
2025-05-29 오전 08:10
최종수정
2025-05-29 오전 08:17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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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경남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후보 낙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토론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쓸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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