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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하늘양 살해' 명재완..아파트 가압류, 왜?

기사입력
2025-05-28 오후 8:53
최종수정
2025-05-28 오후 8:53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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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재완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가 가압류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늘 양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건데요.

명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징계가 진행중인 가운데, 연금 수급 자격과 정신 감정 신청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명재완 씨.

명 씨에 대한 형사 재판과
손해배상 등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 씨 소유 대전의 한 아파트 1채가
가압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김소영 /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하늘 양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측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을 명 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만큼
명 씨 소유의 집을 미리 묶을 수 있게
가압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명 씨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별도의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명씨에 대한
재판과 징계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대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선
명씨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 결정됐는데,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됩니다.

또 지난 26일 처음 열린
형사재판에서
명 씨 측 변호인이 정신 감정을 신청해
유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윤상훈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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