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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