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40대 엄마와 남자친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2살 A씨는 지난해 9월
13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에게
"엄마의 남자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A씨의 남자친구 48살 B씨도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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