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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기사입력
2024-12-26 오전 07:37
최종수정
2024-12-26 오전 07: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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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성에 본사를 둔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과 조선,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별도 계약 서면없이 발주서만 발급하는 등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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