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끼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료 업체의 대표와 법인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공장에서
분쇄기를 수리하다 숨진 50대 근로자의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각 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송치는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전북지역 첫 사례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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