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때 경남 산청과 함양 지역에서 북한국을 소탕한단 이유로 우리 국군에게 학살됐던 민간인 피해자 700여명의 유족들이, 74년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8억 2천 58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희생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 금액 등을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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