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것은 농협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익산의 한 단위농협에서
흑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조합장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익산의 한 단위농협에서 흑미를
헐값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해 12월 해당 농협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흑미를 한 업체에
약 11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조합장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지만
이 농협은 수의계약으로 판매한 뒤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단위농협 이사 (음성변조):
이사회 의결 없이 그냥 판매하고
한 13일 후에 이사회 때 보고해서,
팔았다고...]
당시, 농협은 조합원 50명이 출하한
670여 톤의 흑미를 40킬로그램 기준
7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농협의 일부 이사들은
농협이 흑미를 헐값에 판매했다고
주장합니다.
[김갑식 / 익산 단위농협 이사:
지금 1억 6천800만 원의 조합원들의
손실을 가져온 거죠. 수매가 형성도
확인도 않고 또 이사회의 어떤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2곳의 흑미 도정 업체는
당시, 흑벼 품종 진도2호의 수매 단가가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매 업체 (음성변조):
(수매가가 7만 8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다는 데 맞나요? 작년 11월에서 12월.) 예, 그때 그렇게 갔었죠.
작년 이맘때쯤 그 정도 형성되다가
계속 올랐는데 가격이. ]
그러나, 해당 농협은 흑미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당시 시세는
7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합장 (음성변조) :
나는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잘못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11억 원 대 판매 계약이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판매 단가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린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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