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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조합원 투표' 천안 배원예 농협조합장 직무정지

기사입력
2024-12-23 오후 9:07
최종수정
2024-12-23 오후 9: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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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천안 배원예 농협조합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진행한
조합장 선거 당시 1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90명 가운데
5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16일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A씨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어서
조합장 업무를 정상 수행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늘(23일)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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