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부산진을 이헌승 의원은 급발진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된 패소 원인이 돼왔던 결함의 입증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결함 요건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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