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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PC방 등 돌며 상습 절도한 2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21-06-08 오후 6:23
최종수정
2021-06-08 오후 6:23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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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PC방 등을 돌며 절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절도를 반복한 점과 재산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춘천의 무인 PC방 등을 돌며 4차례에 걸쳐 1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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