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과 강원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창범 전 양구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어,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 1,430여 ㎡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 전 전 군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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