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욕객 3 명이 감전사했던
세종의 한 목욕탕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3 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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