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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사업 투자 수익보장" 사기 40대 집유

기사입력
2024-06-29 오후 8:30
최종수정
2024-06-29 오후 8:30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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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수익 보장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딸 지인 B씨에게 한약재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약재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씨는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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