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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미성년자 일당이 집단폭행하고
이를 생중계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여학생에겐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
나머지 일당엔 장기 4년 6개월에
단기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우 무거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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