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 만 원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태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태백으로 전입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과 신혼 부부로, 임대 보증금 441만 원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장성동에 있는 39㎡ 규모의 영구임대 아파트로, 희망자는 오늘(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태백시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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