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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기사입력
2024-05-03 오전 10:35
최종수정
2024-05-03 오전 10: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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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의 애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습니다.

49살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반쯤,
대전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가정을 파탄냈다고 주장하며,
이혼한 전처의 애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으며
죄질이 나쁘다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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