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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담겨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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