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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 날을 앞두고
지역 키즈카페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대전과 세종, 충남 소재
키즈카페 97개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점검한 결과
외국산 쌀로 만든 냉동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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