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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중국에 유출 카이스트 교수..징계 안 해

기사입력
2024-05-01 오후 9:05
최종수정
2024-05-01 오후 9:05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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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리는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의 대학 연구원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으며,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지만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징계는 없었으며,
해당 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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