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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남해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환급

기사입력
2024-05-01 오후 6:20
최종수정
2024-05-01 오후 6: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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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3일부터 2주 동안 통영 서호시장과 고성시장, 남해전통시장 등 5곳의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전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가공식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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