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학생들을 들이받은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월 9일 밤 8시쯤
유성구 지족동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수치로 세종의 한 식당에서부터
약 5km 가량 운전을 하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자매를 덮쳐 중·경상을 입힌
50대 부장교사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은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감사관실에서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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