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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용역 계약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책임연구원 5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외제차량 렌트비와 주거지 리모델링 비용,
골프장 이용료 등 1억3천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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