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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무기징역형 확정

기사입력
2024-04-26 오전 11:05
최종수정
2024-04-26 오전 11: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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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9살 무기수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인 만큼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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