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찬반논란이 계속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뒤 4개월여 동안
가결과 부결을 반복하며 이뤄진 4번째 표결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폐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제안했으며,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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