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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자담배 발명하고 보상 못 받아"..'2조 8천억' 소송

기사입력
2024-04-24 오후 9:05
최종수정
2024-04-24 오후 9:05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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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발명을 권리화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건데, KT&G는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T&G가 2017년 내놓은
궐련형 전자담배 '릴'입니다.

열을 가하는 쇠 막대로
내부에서 담배를 쪄내는 기술이 들어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함께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발명한
KT&G 전 연구원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천억원의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 사법 사상 개인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곽대근 전 연구원은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는데, 회사측이 직무 발명을
권리화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곽대근 / 전 KT&G 연구원
- "과제를 드랍시키라고 계속 했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속이 되지 못하고.."

특허도 국내에만 출원해 2015년부터
해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자담배들이 출시돼 세계시장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후속 연구가 거절당하는 가운데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곽 연구원은 KT&G가 2017년 자체 전자담배를 출시해
수익을 올리고도 자신에겐 법으로 보장된
'직무발명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강명구 / 곽 前 연구원 측 변호인
- "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제대로된 직무 발명이 이뤄지면 사용자는 무조건 직무 발명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KT&G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T&G는 "곽 전 연구원과 기술 고문 계약 과정에서 7천 만 원 상당의 급여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됐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해외 특허 출원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곽 연구원의 기술도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영상취재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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