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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 선거 의혹, 녹취록 공개하며 전면전

기사입력
2024-04-24 오후 8:57
최종수정
2024-04-24 오후 9:01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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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표 과정에서 7번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며 단 693표 차로 당락이 갈린 부산 사하갑에서는 두 후보가 관권 선거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선한 후보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당선인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부산 사하갑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관권 선거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인호 후보는 이성권 후보가 지난 2월과 3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통해 전 관변단체 회장과 통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후보(지난달 31일)/"고향 선배한테 가서 구청장에게 가서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이성권 후보는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후보/(지난달 31일)/"저는 구청장님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이 이성권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최인호 의원이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당선인은 전 관변단체 회장과의 통화에서 "우리 청장님 통해 연락하게 됐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이 당선인이 "우리 회장님이 파워가 제일 세니까" 라며 챙겨달라고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통화한 사람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255조에 나온 '선거 운동을 하게 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구청장에게 서로 공모해서 부정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선관위에서 이미 자신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사안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흠집내기를 한다며 무고죄로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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