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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 병가에 횡령까지...공직기강 해이 심각

기사입력
2024-04-18 오후 5:56
최종수정
2024-04-18 오후 8: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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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지자체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출근을 안 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선 비품을 횡령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공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행정복지센터로 발령 받은 8급 공무원 A씨가 각종 핑계로 출근을 안했고 민원도 밀리면서 동료 불만이 심각하단 지적입니다. 감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연차와 병가를 쓰면서 상습적으로 출근을 미뤄왔습니다. 특히 병가를 낼 때 구청에 제출한 병원 진단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일 대신 주말에 간혹 나와 수당을 받아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도넘는 일탈로 보고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혐의로 이례적으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 "월급루팡이죠.첫날 하루 출근하고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직원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맞나, 벌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부산 수영구 소속 7급 공무원은 사무용품을 살 때 개인 물품을 끼워 사는 등 상습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해 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까맣게 몰랐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해임 처분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소명의식과 철저하게 복무를 해야된다는 의미도 던져줄 수도 있고요. 기강이 해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부산시 한 출연기관에서도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던 직원들이 적발되는 등 얼빠진 공무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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