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복성 폭행까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릉의 한 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 copyright © g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