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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 불만에 공무원 폭행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4-04-15 오전 10:56
최종수정
2024-04-15 오전 10:56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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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복성 폭행까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릉의 한 면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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