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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잦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골프장 우천 취소를 놓고
위약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충청권 골프장은
이용 취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 약관에 우천시 취소기준인
정확한 강수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강설과 폭우, 안개 등을 이유로
경기를 중단할 때 이용료가 환급되지만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환급 규정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곳이
전체의 44.1%인
7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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