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벽보를 도내 4,126곳에 게시합니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게시되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소속 정당과 경력 등 후보자 정보 사항이 게재됩니다.
강원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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