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혁신파크 사업 부지로 지정된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기 차단 등을 위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춘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3월 22일 까지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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