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배려하는 대표적인 정책중 하나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해마다 늘던 신고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홍보활동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청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알림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했을때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차 방해는 50만원, 장애인증 위조와 대여 행위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력한 처벌에 힘입어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17년 만8백여건에서 이듬해 만3천5백여건, 2019년에는 만4천백여건으로 해마다 늘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만천3백여건으로 일년전보다 19.3%나 줄었습니다.' 청주시는 장애인들의 주차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주차장 면적의 4%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유민용 청주시 흥덕구 노인장애인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이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청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장애인 마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차하려는 차량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심재선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삭감된 장애인 주차구역 알림시스템 확충 예산을 올해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cjb news 조용광입니다. * 이제는 당연한 장애인 전용...'얌체주차' 줄었다 * #cjb #청주방송 #장애인 주차구역 #청주시 #음성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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