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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적 감염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사입력
2021-01-16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16 오후 11:30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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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충청북도가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카페에선 제한적으로 내부 취식이 가능해졌고,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내에서 대면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증평에선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 증평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가 숨졌습니다. 도내 39번째 코로나 사망로 지난 달 15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숨진 60대는 치매와 뇌경색 등 만성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청주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등 일가족 3명과 원주 확진자의 배우자인 5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소망병원 전수검사에서도 1명이 추가됐고, 증평에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50대가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충청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맞춰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물론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가 금지되고,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1시간 안으로 머무는 조건으로 매장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간 1m 간격을 두거나 가림막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시설 종사자의 타시도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맹경재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하여주시고 방역 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영업 제한과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CJB #청주방송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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