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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안 개정 입법 예고

기사입력
2021-01-15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1-15 오후 11:30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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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수를 늘리는 조례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정원을 3천402명으로 현재보다 54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과 늘어난 교육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안 개정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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