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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해안가 숙박시설, 이유 있었네

기사입력
2021-01-15 오후 8:39
최종수정
2021-01-15 오후 8:39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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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안 곳곳에 사실상 아파트같은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규제를 들여다봤더니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으로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인지, 대책은 없는지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운대 엘시티에 이어 그랜드 호텔과 609 집창촌, 광안리 옛 미월드와
한진CY 부지, 북항과 송도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곳곳에 주민 반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안리 옛 미월드부지 인근 주민들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호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이 예정됐다는 소식에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나 마찬가지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통난 등 생활 환경이 악화될거라고 우려합니다.

{김상용/비대위원장"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43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 앞에 조망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3동을 지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보이게 됩니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지로 쓰이지만 호텔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세같은 주택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하면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같은 주택 규제를 받지 않고
1가구 다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학교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없어 사업자입장에선 수익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거주 인구가 늘어 주변 인프라는 과밀될수밖에 없습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 간격이라든지 주거지로써 지켜야하는 부분들을
다 피해갈수 있는 것이고요. 용적률에 있어서도 개발 사업자가 가져갈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가져갈수 있는"}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권을 통해 불허할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시 차원의 도시계획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대영/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번에 법개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정해서 용적률 등을 조정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부산 곳곳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80여 곳.

인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화로운 도심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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