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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교회 집행정지 가처분, 법적 쟁점은?

기사입력
2021-01-14 오후 8:43
최종수정
2021-01-14 오후 8:43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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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가 부산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다 이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종교관련 확진자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된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이 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정지해줄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교회측은 폐쇄 명령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호/변호사(세계로교회 소송대리인)/"헌법의 종교의 자유 특히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측은 대면 예배 제한 등 방역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병춘/변호사(부산시 소송대리인)/"(대면 예배 제한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지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정신이 깃들어 있고..."}

"시설폐쇄된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40분동안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며 내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차례 고발끝에 시설 폐쇄된 서구의 한 교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도 오늘(14) 열렸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정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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