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희곤 의원은, 금융중심지에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금융*보험업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면 특례가 올 연말 일몰될 예정으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특례가 연장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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