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보다 고액 연봉 직원 있으면 직원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17만6천명 적용…성실 신고 사업주 불이익에 제도 개선 요구
직원에게 자신의 급여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한 개인사업장 대표가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사업주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업장 내 최고 연봉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는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의 월소득이 사업장 내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우수 인재 영입했더니 건강보험료 수백만원 증가
문제는 실제 경영 현장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업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실제 월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본래라면 월 건강보험료 82만2천656원을 부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최고 연봉 직원의 월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으로 책정되면서 대표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상한액인 월 450만4천170원까지 올랐습니다.
법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업체 대표도 실제 월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지만, 최고 연봉 직원의 월소득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되면서 상한액인 450만4천170원을 부담했습니다.
보건업을 운영하는 C업체 대표는 실제 월소득이 166만6천666원으로 원래 보험료는 월 5만9천83원이었지만, 최고 연봉 직원의 월소득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 자료 미제출 사업주는 평균 기준 적용…형평성 논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소득 확인 자료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고 연봉 직원이 아닌 사업장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는 최고 보수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평균 보수를 적용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고 보수 기준을 적용받은 사업주는 2023년 22만7천936명, 2024년 23만1천726명에서 올해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평균 보수 기준을 적용받은 사업주는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올해는 1만8천4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표의 월소득이 근로자보다 적더라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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