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자신을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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