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27살 A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으로 대리입영이 이뤄졌다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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