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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기사입력
2023-02-17 오후 9:25
최종수정
2023-02-17 오후 9:25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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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시죠.

지난달엔 일시정지 규정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창영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터]
복잡한 교차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전방 신호등은 '적색'인 상황, 차들이 줄지어 우회전을 합니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칙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방 주행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고 바퀴가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우회전 시에 보행자가 횡단 통행하려고 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관련 사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21% 줄어들었습니다.

◀Stand-Up▶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규정이지만 자주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보행자 의무위반 개정안이 시행되고 6개월 만에 우회전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일시정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SYN/음성변조▶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몰리는 데는 우회전 한 번 하려면 보통 20분 30분씩 걸린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단속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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