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최근 풋귤이나 자몽 등을 이용한 수제청 만들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br><br>제주에서는 감귤 시장 질서를 위해 각 감귤류의 출하 시기나 기준을 조례로 마련해두고 있는데,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br><br>권민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온라인으로 풋귤을 판매하는 한 업체.<br><br>제주에서 당일 수확해 당일 발송하는 신선한 청귤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br><br>또 다른 풋귤 판매 업체.<br><br>제주에서 직접 농사지은 풋귤을 농장에서 직배송하고, 풋귤 출하 기준인 농약 안전성 검사도 통과했다고 설명합니다.<br><br>조례에 따르면 풋귤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난 15일까지가 정식 출하 시기입니다.<br><br>기한을 닷새나 넘기고도 버젓이 판매 증인 이 업체들 모두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br><br>양창희 / 농업기술원 감귤원예팀장<br>"미숙 감귤 형태로 수확돼서 유통이 되는 풋귤과 극조생 감귤이 동시에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br><br>이곳 풋귤 농가는 조례에 따라 15일 이후 풋귤 유통을 전면 중단했습니다.<br><br>풋귤로 유통되지 못한 귤들은 올해 연말 수확해 노지 감귤로 정식 유통될 예정입니다.<br><br>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풋귤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원칙을 지킨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br><br>한림읍 감귤 농가<br>"도청에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한을 어겨)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다른) 농장에서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죠."<br><br>이같은 감귤시장 교란 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br><br>해당 조례를 위반해 기간 외 풋귤을 유통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br><br>권민지 기자<br>"출하 시기를 넘겨 풋귤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br><br>제주자치도가 과태료 처분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판매 업체에 전화하거나 댓글만을 남기는 사이, 조례와 원칙을 지킨 농심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br><br>JIBS 권민지입니다.<br><br>영상취재 강효섭<br>
JIBS 제주방송 권민지(
[email protected]) 강효섭(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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