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 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 레저활동이 제한됩니다.<br><br>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태풍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서핑을 포함한 수상 레저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br><br>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김태인(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