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보상을 지급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br><br>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자치도가 보조하는 보험 제도로 풍수해와 지진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br><br>주택보험 가입자는 80㎡ 전파시 최대 7200만원, 침수시 최대 535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에 따라 보험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br><br>제주에서는 주택 9천500여세대, 온실 173ha, 상가 1천900여건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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