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제주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됩니다.<br><br>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3일)부터 기상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핑을 포함한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br><br>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br><br>해경은 또 사전에 해안가 선박과 어망을 결박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김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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