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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물놀이 분수 92곳 수질검사…기준 초과 땐 즉시 중단

기사입력
2026-07-17 오전 08:32
최종수정
2026-07-17 오전 08:32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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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15일마다 정기 수질검사 실시
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운영 중단·재검사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여름철 바닥분수와 물놀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수질 관리에 나섭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전지역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92곳입니다.

연구원은 시설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 항목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해 조성한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조합놀이대 등을 말합니다.

공원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에도 설치돼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됩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운영 부서에 통보해 가동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후 용수 교체와 시설 청소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한 뒤 재검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시 운영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이 직접 물과 접촉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검사와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시민들에게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은 마시지 말고, 이용 후에는 깨끗한 물로 손과 몸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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