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천만원 있어야 투자 가능…20주 단위 거래
신규 상장 잠정 중단…교육·괴리율 관리도 강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투자 자격 요건을 높이고 거래 단위를 확대해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천만원 가운데 70%를 보유 주식으로 인정받아 사실상 300만원의 현금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거래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 1주 단위로 가능했던 매매는 앞으로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거래 단위를 키워 단기 매매와 거래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됩니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고,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에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교육도 강화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전 의무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품 상장은 잠정 중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 활동이 제한됩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거래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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