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
벌금형 선고·분양권도 전부 몰수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분양권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허위 전입을 도운 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청약 당시 실제로는 무주와 군산, 세종 등에 거주하면서 친척이나 가족 집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전입 청약은 공정한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고 정당한 청약 기회를 빼앗는 범행이라며, 범죄수익인 아파트 분양권도 함께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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