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을 매달고 1시간 넘게
질주한 운전자 70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17분 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20여분만에 읍내동의 한 건물에서
70대 운전자의 차와 죽어있는 개를 발견하고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운전자는 교배를 위해 데려온
지인의 차우차우 성견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본인의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운전했는데,
개가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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